서울시,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카페 누구나 이용한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

공동시설 개방조건으로 혜택받고 입주 후 약속 안지켜 갈등 확산, 세부기준 만들어 관리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