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반입한 외국인의 금 판매, 세금 폭탄 부과된다

  • 등록 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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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부가세 탈루…밀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한국을 관광 또는 일시 체류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이 사전 신고 없이 금을 국내에 반입한 뒤, 이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관세법 위반과 함께 각종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입국 시 세관 신고 의무…10,000달러 초과 시 반드시 신고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소지한 금 등의 귀금속 총액이 미화 10,000달러(한화 약 1,400만 원)를 초과하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금액을 초과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은 밀수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외국인들이 신고 없이 금괴나 금화 등을 반입한 후 국내 금은방 등에서 현금화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세관과 국세청은 정밀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 시 '수입 간주'…부가가치세 10% 부과

신고 없이 반입한 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세법상 '무신고 수입 후 판매'로 간주된다. 이 경우, 일반적인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 외에도 10%의 부가가치세가 추징된다.

 

특히 소득세 또는 법인세도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일회성 판매라 하더라도 거래 금액이 크거나 반복성이 있을 경우, 외국인은 사업자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며, 무신고 판매로 인해 가산세 및 이자까지 더해질 수 있다.

 

무신고 + 무등록 판매 시, 형사처벌도 가능

가장 큰 문제는 신고 누락과 판매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한 금을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밀수입'에 해당,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금 거래를 반복할 경우, 이는 무등록 사업 행위로 간주되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며, 자금세탁 혐의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될 수 있다.

 

전문가 “사전 신고·정식 수입절차 필수…관광객도 예외 아냐”

세무 전문가들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금과 같은 고가 자산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반드시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하고, 판매를 원할 경우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외국인이 미신고로 금을 반입 후 국내 판매 → 관세법 위반 + 세금 추징

 

부가가치세 10%, 경우에 따라 소득세까지 부과

반복·고액 거래 시 사업자로 간주, 형사처벌 가능

현금 2천만 원 이상 거래 시 FIU(금융정보분석원) 보고 대상

 

불법 반입 및 미신고 금 거래는 단순한 세금 회피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당국은 외국인의 금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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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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