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하남시(이현재 시장)가 관내 대형쇼핑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 스타필드,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에 입점한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10일 하남시 식품위생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관내 대형쇼핑몰에 입점한 식품위생업소 221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스타필드 하남점 등에서 ▲시설기준 위반 ▲식품에 관한 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등 총 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하남시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들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지난 1일 부천시청 1층 민원실에서 ‘부천시 민원상담실' 운영을 시작했다. ‘부천시 민원상담실’은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인이 직접 담당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고 악성민원 등 위법행위를 대응하겠다고 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복잡한 민원은 부천시청 1층 민원과 13번 창구에서 접수를 받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법과 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도 브리핑룸에서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해제 사유와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약 9만평 부지에 K-콘텐츠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CJ라이브시티는 흉물로 변해 고양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올해 6월 K-컬처밸리 사업기간이 도래되어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협약을 해제하고, 이에 9일 CJ라이브시티는 협약해제 재고 요청 의견을 경기도에 회신했다. 이어, 도는 CJ라이브시티의 추진실적이 약 3% 수준에 그쳐 사업추진 담보를 위해 협약이행보증금 증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의 추진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개발방향 및 사업추진 방식 등을 검토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하여 고양시만의 특색을 표현한 ‘MICE’,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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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전진선 양평군수의 1일 민선8기 2년 브리핑이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양평은 규제가 심하다. 세미원 국가정원화는 올바른 방법인가? 개발과 보전은 사람과 자연이 목적이다. 행복버스, 행복택시는 면주민을 위한 교통수단이다. 취수원 이전은 지자체를 넘어서는 문제다. 파격 인사는 행정에서 협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직 인사는 궁합이 맞아야 한다. 건축과 과장급에서 전문적인 사람이 없어서 팀장 업무 중심으로 간다. 젊은 사람 퇴직 문제는 일 못하는 사람의 일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어 일이 부화가 걸려 그사람도 퇴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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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시흥시 지역 먹거리 농부장터가 지난 6월 22일 연꽃테마파크에서 열렸다. 농부장터는 시흥시에서 매년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는 관내 19곳의 농가 및 업체가 참여해 제철 농산물을 비롯해 과채류와 벌꿀, 버섯, 화훼류, 농산 가공식품 등을 판매한다. 오는 9월 8일까지 8주 동안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민들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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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분당소방서(서장 서병주)는 이달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우수업소 현황은 영화 상영관 CGV야탑, CGV오리와 일반음식점 두향, 앤디쉬 이상 4곳이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 관리 정착·유도를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제10조 제1항 각 호에 위반행위가 없을 것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업소 중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선정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되면 우수업소 인증표지 부착과 함께 소방 특별조사(2년)·안전교육 면제(2년), 인증표지 부착 및 소방서장 표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우편 및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분당소방서 화재예방과(031-8018-3313)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병주 서장은 “올해도 우수한 다중이용업소가 선정돼 영업주와 종업원들의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