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코로나 검사와 의료비 지원 중단

코로나, 독감 수준으로 전환

코로나19의 감염병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감염취약시설에서 유지된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감염관리를위한 입원. 입소전선제검사도 유지한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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