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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입지·폐기물·환경평가 쟁점 부상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10시 311호 법정에서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측에서는 주민 등 4명과 소송대리인이 참석했으며, 피고인 국토교통부장관과 피고보조참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도 출석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뤄진 환경·기후 관련 쟁점과 함께 국가산업단지 입지 선정 과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여부, 기업이전부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 새로운 쟁점이 제기됐다.

 

용수·전력 확보 검토 여부 쟁점

 

첫 번째 쟁점은 국가산업단지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용수와 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산업입지 관련 지침에 따라 적정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2023년 3월 15일 이전에 이러한 검토가 실제로 이뤄졌는지가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이동읍·남사읍 일원 약 777만㎡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단지계획은 2024년 12월 31일 승인·고시됐다.

 

원고 측은 국토교통부에 2023년 3월 15일 이전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을 어떤 방식으로 검토했는지 밝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측의 구석명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향후 해당 시점 이전의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검토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원고 측이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힌 사실조회는 이날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토부 측 의견을 들은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여부도 다뤄져

 

두 번째 쟁점은 산업단지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는 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해당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원고 측이 제시한 기준은 산업단지 면적이 50만㎡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재활용량을 제외하고 2만t 이상인 경우다.

 

용인 국가산업단지는 기업이전부지를 포함해 약 777만㎡ 규모로 계획돼 있으며,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공장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팹리스 기업,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규모와 처리 방식, 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산업단지계획에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전부지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업이전부지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도 새로운 쟁점으로 제시됐다.

 

원고 측은 약 49만㎡ 규모의 기업이전부지가 산업단지계획에 포함됐다면 이를 반영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4년 12월 31일 산업단지계획 승인 당시 기업이전부지가 이미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됐어야 한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검토가 이뤄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항소심에서는 기업이전부지의 편입 시점과 규모,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재협의 필요성, 승인 당시 관련 절차의 적법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원고 패소…항소심서 심리 범위 확대

 

이 사건 1심에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절차와 내용, 간접 온실가스 배출, 수소혼소 계획의 실현 가능성,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1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절차나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는 기존 환경·기후 관련 쟁점에 더해 입지 선정 과정에서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검토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및 계획 반영 여부, 기업이전부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필요성 등이 추가되면서 심리 범위가 확대됐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용인시는 2031년까지 산업단지 용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입지 선정과 기반시설 확보, 폐기물 처리,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맞게 이뤄졌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은 10월 15일 오후 3시 50분으로 예정됐다. 그 전까지 국토교통부가 재판부가 채택한 구석명신청에 따라 2023년 3월 15일 이전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을 어떻게 검토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의 내용에 따라 다음 변론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입지 선정 당시 기반시설 확보 검토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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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황해도(黃海道) 평산(平山) 유씨 금필(庾黔弼)과 황해도(黃海道) 평산(平山) 신씨 숭겸(申崇謙)은 의형제를 맺었다. 두분은 고려 개국공신이며, 황해도(黃海道)에 두분을 모신 사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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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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