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기뉴스1/경기뉴스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총 361억4천500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액은 354억7천500만 원, 부담비용은 6억7천만 원이다.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407억6천600만 원 가운데 52억9천100만 원은 감액됐다.
지역별 지급액은 ▲대전 93억5천600만 원(보전 90억8천300만 원·부담 2억7천300만 원) ▲세종 30억 원(보전 29억7천500만 원·부담 2천500만 원) ▲충남 237억8천900만 원(보전 234억1천700만 원·부담 3억7천200만 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505명이다. 이 가운데 454명은 유효투표 15% 이상을 득표해 전액, 51명은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50%를 보전받는다. 충남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후보자 8명 가운데 4명이 전액 보전 대상이다.
선거별 보전액은 교육감선거가 84억6천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구·시·군의원선거 83억1천500만 원 ▲시·도의원선거 65억6천800만 원 ▲구·시·군장선거 54억2천200만 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보전비용 지급 이후에도 회계보고를 조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지급된 보전비용을 반환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환하지 않으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된다.
또 정치자금 범죄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