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기뉴스1/경기뉴스원】 |
《기사 요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건설·제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와 함께 밀폐공간에서는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대전노동청, 폭염·질식 재해 취약사업장 2주간 집중 점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건설·제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비롯해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가 중점 확인된다. 불시 점검을 통해 체감온도 33℃ 이상(폭염주의보)에서는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35℃ 이상(폭염경보)에서는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 또는 작업시간 조정, 38℃ 이상(폭염중대경보)에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 중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장에서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인 만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밀폐공간에서는 유해가스 측정과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