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혔다. 도정 출범 열흘을 맞아 경기도 운영 기조를 설명한 직후임에도 검찰개혁 문제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추 지사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검찰권 분산이야말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이며, 예외를 이유로 개혁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기의 검찰 권력 집중과 비상계엄 사태를 검찰개혁이 완결되지 못한 결과로 진단했다. 특정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렸고, 결국 국가 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제도적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일부에서는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나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검사의 직접수사를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추 지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는 결국 직접수사와 다르지 않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예외를 인정하는 순간 개혁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정 사례를 근거로 제도의 방향을 바꾸기보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새로운 수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 역시 검찰 권한을 되돌려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수사 미흡이나 부실 수사는 감찰과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형사사건 전자화 시스템(KICS)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하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제도 운영의 문제이지 검찰에 다시 직접수사권을 부여해야 할 이유는 아니라는 논리다.
추 지사는 과거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이용해 사건 처리를 지연하거나 공소시효를 넘긴 사례들을 언급하며, 검찰권 남용이야말로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가장 큰 병폐였다고 지적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진 권력이 민주적 통제를 받지 못할 때 발생하는 폐해를 경험한 만큼, 권한 분산은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다.
결국 이번 메시지는 검찰과 경찰 가운데 어느 기관이 더 우수하거나 신뢰할 만한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추 지사가 강조한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국민주권과 형사사법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다. 개별 사건이나 예외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기관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 두는 것이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한 셈이다.
검찰개혁은 특정 정권의 정치적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가적 과제다. 제도의 완성도는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권 분산이라는 큰 방향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사법 정의를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할 검찰개혁의 완성형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