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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행위 1,482건…8회 지방선거보다 14.88% 증가

금품 제공·매수·공무원 선거개입,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여전

기부행위·매수, 공무원 선거관여,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중대 선거범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적발이 증가하며, 선거관리당국이 막바지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가 5월 31일 기준 총 1,48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시기 기준 제8회 지방선거의 1,290건보다 14.88% 증가한 수치다.

 

조치 유형별로는 고발 270건, 수사의뢰 73건, 경고 등 행정조치 1,139건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품 제공과 후보자 매수, 공무원의 선거관여,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등 이른바 중대 선거범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예비후보자는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 불법 전화홍보 조직을 운영하고 참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불출마를 유도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경선 탈락 후보자가 결선 진출 후보자에게 지지 대가로 현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무원 선거관여 사례도 적발됐다. 전직 공무원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열어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이 해당 채팅방에서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도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이후에도 불법 답례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다수가 거리에서 행진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투·개표소 및 선관위 사무소에서의 소란 행위, 선관위 위원과 직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는 순간까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며, 심사를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황해도(黃海道) 평산(平山) 유씨 금필(庾黔弼)과 황해도(黃海道) 평산(平山) 신씨 숭겸(申崇謙)은 의형제를 맺었다. 두분은 고려 개국공신이며, 황해도(黃海道)에 두분을 모신 사당이 있다.)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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