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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집중 홍보 추진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앞두고 분리배출 홍보 강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가평군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해 12월 한달 동안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집중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제도 시행 초기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단계에서의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존처럼 생활폐기물을 직접 매립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소각·재활용 이후 남는 불연성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분리배출의 정확성과 참여도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가평군은 군민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분리배출 사항으로 △종량제봉투에 생활폐기물 가연성·불연성 분리배출 철저 △음식물류 폐기물 별도 배출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의 분리 기준과 배출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군은 불연성 생활폐기물(불에 타지 않는 것)은 반드시 매립용 종량제봉투(흰색)에 배출해야 한다며, 소량의 유리류와 깨진 병, 사기그릇 등은 신문지에 싸서 내고, 젤 타입 아이스팩 또한 불연성 폐기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반면 가연성 생활폐기물(불에 타는 것)은 일반용(소각용) 종량제봉투(분홍색)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품목은 휴지류, 각종 포장재, 비닐 코팅 종이, 플라스틱류 등이다.

 

군은 분리배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확대 △유관기관 방문 및 대면 안내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 강화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시행은 순환경제사회로 가기 위한 첫 단계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분리배출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분리배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사전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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