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 접경지역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 논란..법적, 적법 쟁점

  • 등록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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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접경지역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원주지방환경청의 ‘부적정’ 통보 이후 향후 절차와 법적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뉴스원은 윤종영 경기도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한 관련 법적 근거와 대응 방향의 문답 형식으로 진행했다.

 

Q1. 원주지방환경청이 해당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정’ 통보를 내린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통상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에서 ‘관계법 부적정’ 판단은 해당 사업계획이 「폐기물관리법」상의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등 타 법령에 따른 입지 제한 또는 환경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내려집니다.
다만 세부 내용이 비공개 자료인 점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는 법적 기준에 명백히 미달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Q2. 현행 법령상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이번 사업이 재허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냉정하게 보면 법적으로 재추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현행 폐기물처리 인·허가 절차에서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는 계획서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반려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원주지방환경청이 지적한 ‘관계법 부적정’ 사유를 완전히 해소하고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해 다시 제출할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3. 해당 사업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될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수단은 무엇입니까?

 

해당 사업 부지는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해 있어 경기도가 직접적인 인허가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접 지역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행정적 개입 수단은 존재합니다.

 

경기도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의견 수렴 단계에서 연천군 주민 의견을 공식 제출하고, 환경유해인자의 건강 영향에 대한 추가 협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 철원군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공식 의견 표명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4.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법적 적합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경우, 연천군 주민 의견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사업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처리능력 100톤/일 이상)일 경우, 법적으로 평가서 초안 단계에서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절차를 활용해 연천군 등 인접 영향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경우에는 현행법상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습니다. 이 경우 경기도와 연천군은 원주지방환경청에 별도의 행정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도의회를 통한 간접 대응 등 우회적 방안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Q5. 사업자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부적정’ 판단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핵심 쟁점은 원주지방환경청의 ‘부적정 통보’가 법적으로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정 통보는 행정청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결합된 재량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원도 이를 폭넓게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절차적 하자가 드러날 경우에는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인접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환경영향 및 건강 피해 우려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 환경유해인자 관련 추가 검토 자료 축적,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논리 구축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과학적 근거와 행정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 대응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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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황해도(黃海道) 평산(平山) 유씨 금필(庾黔弼)과 황해도(黃海道) 평산(平山) 신씨 숭겸(申崇謙)은 의형제를 맺었다. 두분은 고려 개국공신이며, 황해도(黃海道)에 두분을 모신 사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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