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진구가 지역 내 도시제조업체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분진과 소음, 발암물질 등 유해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도시제조업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영세 도시형소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업체로,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등 5대 제조업종이 포함된다.
업체당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며, 선정된 업체는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총비용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 품목 설치와 공사가 완료된 뒤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분야는 ▲위해요소 제거 ▲근로환경 개선 ▲작업능률 향상 등 3개로, 총 34개 품목이 대상이다.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등 필수 안전설비와 공기청정기·냉난방기·제습기, 바큠다이·작업대 등이 포함된다.
현장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해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품목을 최종 확정한다.
구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발암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했거나 화재·감전·누전 위험이 있는 업체와 지하·반지하 작업장, 분진·조도·소음·공기질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한다.
단, 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고 더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수혜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발암물질 등 유해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작업환경 측정 결과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4월 24일까지다.
사업자등록증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준비해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광나루로 474, 광진경제허브센터 키움관 201호)으로 방문·우편신청 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진구는 지난해 서울시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평가에서 2025년 최고 등급인 ‘S등급’에 선정되며, 제조업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도 현장 수요에 맞는 작업환경 개선을 이어간다. 설명회를 열어 사업의 취지와 신청방법 등을 집중 안내하고, 중곡동 등 도시제조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도시제조업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인 만큼 영세 제조업체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장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