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권혁준(국민의힘, 양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맞춘 정책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경상남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경상남도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여 정책의 상징성과 직관성을 높였다.
특히 당연직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소관 부지사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했으며, 불필요한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했다.
권혁준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도민의 삶에 직결된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경남의 탄소중립 정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체계를 재편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 16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