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대표 발의

  • 등록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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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선 기준 명확화로 어업 현장 실효성 강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2)이 발의한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던 혼선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조례가 개정된 법령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용어가 법령과 달라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전반을 재정비하고,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로 인한 현장 혼선 해소 ▲ 용어 불일치로 인한 해석 혼란 개선 ▲ 부속선 기준의 불명확성 개선 ▲ 불필요·중복 규정 정비하여 실효성 강화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부속선의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어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6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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