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 및 보증한도 2억까지로 상향

  • 등록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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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 4곳과 '무담보 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대문구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관내 중소기업과 소공인을 위해 무담보 특별보증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보증 규모는 약 325억 원이며 이를 위해 구와 금융기관(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이 총 26억 원을 출연했다.

 

지원 대상은 서대문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 및 관내 협약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증 비율은 최대 100%까지 적용되며,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보증 한도를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로 확대했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해 구는 이달 1일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연희로 262-24) 2층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참여 금융기관 4곳과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올해 새마을금고가 신규 협약기관으로서 보증 재원 출연에 함께함에 따라 지원 기반이 더욱 강화됐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특별보증 지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사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 조치로, 앞으로도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분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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