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등록 2026.03.26
크게보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구리시의회는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인력 관리 및 임원 및 이사회 운영 ▲경영실적 평가 및 지도·감독 ▲출자·출연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 및 경영 정보 공시에 대한 사항 등이며, 특히 인력 채용계획 ,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에 대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 및 인력 관리 등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기관의 자율적인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