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는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대상 인원을 기존 750명에서 1050명으로 늘렸다고 3일 밝혔다.
전세 대출이자·월세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이 사업은 부동산 중개비·이사비를 최대 40만원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월 20만원(12개월) 또는 월세 20만원(12개월)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한다.
3개 분야별 350명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 △연소득1846만~4000만원(부부는 연소득 3023만~7000만원)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지역 내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공고일(2월 27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대상 청년에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1억1800만원(346명)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4억5100만원(242명) △월세 9억7700만원(519명)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