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각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를 말한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의정부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 ▲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념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정책의 방향성을 구체화 ▲ 말기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
김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의료서비스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부시민들이 생의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지키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