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청년 기본 조례' 개정

  • 등록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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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청년 자립 지원 근거 마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진구의회는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청년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 대책 마련 조항 신설 ▲‘청년의 날’과 ‘청년주간’ 관련 규정 신설을 통한 행사·교육·홍보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분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취약계층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진구의회는 앞으로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지원과 청년 정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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