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2)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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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재난 대응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사이버 공격과 정보통신시스템 장애 등 디지털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기술적 오류, 시스템 마비 등으로 발생하는 디지털재난에 대해 도 차원의 명확한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재난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명시 △재난 알림 및 상황 안내 체계 구축 △디지털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정보 제공 △정보통신시스템 안전점검과 대응훈련 실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기하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행정과 일상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디지털재난은 더 이상 가상의 위험이 아닌 현실적인 재난”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일 본회의의 최종 심의ㆍ의결을 통해 공포되게 된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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