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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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의료급여는 수급 유형과 관계없이 국비 80%가 지원되지만,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될 경우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현행 구조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도 구조 속에서 경기도는 장기요양 이용 증가로 도비와 시·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바로잡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선구 의원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해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국비 80%·지방비 20% 부담 구조로 개선 ▲수급 유형별 비용 부담 불균형 해소 및 국가 책임 강화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선구 의원은 “장기요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사회안전망”이라며, “돌봄통합 시행을 앞둔 지금, 취약계층의 돌봄 책임을 지방에만 전가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의안 채택이 장기요양 재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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