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울릉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등록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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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릉군의회는 2026년 2월 5일 제2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경식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되어 있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60세 이상 전 군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공경식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은 군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많은 군민들이 부담없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라며 조례 개정의 목적을 피력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6년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됐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

 

 

기존에 대상포진이라는 질병 자체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예방접종 시 그 효과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은 “울릉군의 의료 문제는 고령화, 의료 접근성 부족 등에 직면해 있다.”라며“안타까운 현실이 생기지 않도록 군민 복지 향상에 의원 모두가 의정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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