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학교 주변 전자담배자동판매기 신고제 운영

  • 등록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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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법' 개정, 2월 15일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교육청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는 ‘학교 주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제는 학교 주변에서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된 큐알(QR)코드 또는 유선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무단 설치된 판매기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계도 및 이전, 폐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된 기존 담배 자동판매기는 2029년 2월 14일까지 모두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를 두었다. 해당 판매기는 2027년 2월 14일까지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 교육 환경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큐알코드가 포함된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고, 유관기관과 전자담배 판매업소 등에 배포하여 법 개정 사항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체육예술건강과 김희정 과장은 “정기적인 점검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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