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2026년 보훈명예수당 확대 개편

  • 등록 2026.01.13
크게보기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전상군경 유족 수당 신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천시는 2026년부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전상군경 유족 중 65세 이상 선순위자 1명에게 월 11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됐던 전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제천시는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공상군경, 전몰·순직군경 유족 등 기존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월 지급액을 4만 원씩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공상군경, 전몰군경 유족은 월 2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되며, 순직군경 유족과 무공수훈자 배우자 수당은 월 17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15만 원, 보국수훈자 및 공상군경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14만 원으로 인상된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된다.

 

국가보훈부가 발행한 국가유공자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훈명예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여러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수당 1종만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훈명예수당 개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