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 400만 원 부과

  • 등록 2026.01.12
크게보기

납부 기간 15일부터 2월 2일까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완주군이 2026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 2만 1,769건, 3억 400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인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병원, 음식점, 무선국 등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 2만 7,000원부터 제5종 4,500원까지 구분돼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모바일앱(금융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하면 된다.

 

황현자 재정관리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면허 보유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