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6년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및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사업 추진

  • 등록 2026.01.12
크게보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파주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녪년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및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과 함께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신청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로, 상하수도, 옥상 방수, 승강기 교체, 안전 관련 시설 설치 등 공용 시설물의 보수·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무·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사업 유형과 공사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사업은 최대 5천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특히 옥상 비상문 개폐장치, 전기차 충전기 지상 이전, 차수판 설치 등 안전 관련 시설 보수는 연수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파주시청 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단지는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2026년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복지 향상에도 힘쓰겠다”라며 “대상 단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