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 예산 달성 위해 백신접종 독려

  • 등록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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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보조사업 제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예산군은 2026년 1월 5일 구제역과 돼지열병, 뉴캐슬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백신접종 명령을 공고하고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 예산 달성을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제역과 돼지열병, 뉴캐슬병은 전염성과 치사율이 매우 높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발생 시 확산 차단을 위해 살처분과 함께 반경 10㎞ 지역 가축 이동 제한, 경매장과 도축장 등 축산 관련 시설 폐쇄가 이뤄져 지역 축산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재난형 질병이다.

 

이들 질병은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나 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2023년 충북지역 소 구제역 11건, 2025년 전남지역 소 구제역 16건 발생 사례와 같이 연중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군은 2026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명령을 공고하고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등 방역약품 관련 19개 사업에 총 28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연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접종 여부를 수시로 검사해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027년도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과 돼지열병, 뉴캐슬병은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정해진 접종 방법과 주기를 반드시 준수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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