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 등록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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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후 납부하면 부담금 10% 감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천시는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 부과되며, 연납 신청 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 금액이 반영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연납 고지가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주소 변경 시에는 새로 관할 하는 시군구에 다시 연납 신청을 해야 하며, 폐차·양도 등으로 부과 제외 대상이 된 경우에는 부담금이 재산정되어 차액이 환급된다. 이 경우에도 물론 감면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부과 대상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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