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수도요금 다자녀 감면 대상,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운영

  • 등록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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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2026년 1월 1일 자로부터 다자녀 수도요금 확대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감면 확대는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면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준으로, 기존 18세 이하 직계비속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로 확대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내용은 상수도 사용료의 30%를 경감하는 방식이며, 신청은 거주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수도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감면 시기는 신청한 날 익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기부과된 요금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군은 다자녀 가구 외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요금 감면 제도도 함께 운영 중이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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