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무직 노사 갈등 확대…노조 진정 이후 수당 지급 기준 변경 논란

  • 등록 2025.12.30
크게보기

【남양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남양주시와 시청 공무직 노동조합 간 갈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를 계기로 확대되고 있다. 시는 최근 ‘공무직 취업규칙 절차 점검 및 노사 신뢰 회복 노력’을 강조했으나, 노동조합은 진정 이후 각종 수당 지급 기준이 변경되며 노사관계가 오히려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앞서 공무직 노동조합이 제기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2021년·2023년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와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후, 관련 절차를 점검하고 노사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따르면, 진정 제기 이후 환경미화원의 국가건강검진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변경됐다. 노조 측은 시가 진정 이전에는 “근무 중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으나, 이후 각 부서에 해당 시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내부 안내가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급병가 사용 시 연가 미지급 통보 ▲출장 시 지급되던 출장비에 대한 지급 기준 재해석 ▲각종 수당과 급여 기준에 대한 변경 등도 진정 이후 잇따라 발생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동조합은 이를 문제 제기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국가건강검진 시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노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으로, 기존 임금지급 처리 지침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사안은 향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노사협의회 운영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현 사용자측 위원과의 협의가 어렵다며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 변경을 요청했으나, 해당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시는 노조가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시의 설명이 노사 협의 지연의 책임을 노조에 돌리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불이익 논란이 되는 조치에 대한 재검토와 공정한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노사 간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노사협의회를 통해 쟁점 사항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