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2,177원으로 인상 결정

  • 등록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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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청북도교육청은 23일, 충북 도내 교육 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177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물가 등을 반영해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한 금액으로, 충북교육청의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보다 1,857원(18%)이 많다.

 

또한, 지난해 생활임금 1만 1,083원에 비해 374원(3.2%)을 늘렸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대체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이 이에 속한다.

 

교육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학교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하재숙 노사정책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21년 7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단기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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