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여수시의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법 기준도 못 맞춰… 실질적 개선 시급

  • 등록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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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설치가 아닌, 실제 쉴 수 있는 휴게시설 필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소·과밀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경미화원은 새벽 가장 먼저 출근해 도시의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인데, 정작 쉴 공간은 법 기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면적도 좁고, 샤워실·탈의실 등 기본시설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신월동 차고지 휴게시설은 190명이 이용하기엔 턱없이 좁고, 휴게시간의 20% 이내 접근이라는 법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많은 직원들이 자택으로 돌아가 샤워 후 다시 출근하는 비효율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동사무소·주민센터 등 생활권 공공시설을 활용한 분산형 휴게공간 마련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문제는 인력 부족이나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담긴 관리와 조정의 문제”라며 “여수시가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은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올해 행감을 계기로 휴게시설 개선이 실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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