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남구의회는 25일 제3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발전 3법(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우리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공동체 해체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어, 행정 중심의 개발 논리만으로는 지역 문제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주민 스스로 공공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풀뿌리 자치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공동체는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자치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생활 자치의 핵심이며, 주민이 마을계획을 세우고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 보장을 위해, 주민자치회 법제화는 지방분권의 완성과 생활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상생을 통한 사람 중심의 경제를 구현하는 대안으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역내 순환경제 확립과 사호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지속가능 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구의회 의원들은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제정을 통한 주민주도 공동체 활성화의 법적 근거 마련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즉각 추진으로 생활 속 민주주의의 토대 확립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협동과 연대의 경제질서 제도화 ▲법 제정 이후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과 제도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남구의회 차원에서 주민과 함께 자치·공동체·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 추진에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