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강법 폐지 촉구 캠페인 펼쳐

  • 등록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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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의회 한강법 폐지 촉구 운동 동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한강법 폐지 등 중첩규제 개선 노력에 힘을 보탰다.

 

남양주시의회는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5일 마석교회에서 한강법 폐지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50여 년간 이어진 불합리한 중첩규제 개선과 한강법 폐지를 위한 시의회의 노력에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적극 공감하며 함께 동참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황정순 위원장,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정순 위원장은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것 또한 지역 단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한강법을 포함한 해묵은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한강법 폐지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성대 의장은 “한강법 폐지 촉구 캠페인에 동참해 목소리를 내주신 황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강법을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우리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은 여전히 침해받고 있으며,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7일 우리시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5년여만에 헌재의 판단 결과를 받아보게 됐다”며, “선고가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나온다면 저는 아스팔트로나갈 각오가 되어있으니 그때 모두 함께 하나된 목소리를 내달라”고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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