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의 경감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을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상위법의 개정으로 차고지 확보 면적의 경감 비율을 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변경됐다”며, “이에 따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을 50%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지만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업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