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주차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

  • 등록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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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영 의원,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차종합계획 수립과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2023년 기준, 대구시 주차장 확보율은 97% 수준으로 전국 주차장 확보율 114% 대비 약 17% 낮으며, 승용차 교통수단 분담률이 약 60%로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주차 수요관리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정책이 부재해 주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해 주차 수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주차정책 마련을 유도하는 한편, 지정 주차구획 외 주차 및 장기 주차 등에 부과하는 가산금의 부과 수준을 기존 1배에서 2배로 상향 조정해 단속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노상주차장 내 순찰용 경찰차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시영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체계적인 주차 수요관리와 주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시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주차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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