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 확대와 지원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대학 진학률 증가로 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행 조례는 고졸자 채용 확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력과 실효성이 부족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졸자 고용촉진 적용 대상을 기존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탁기관’까지 확대하고, 매년 수립하는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에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정원 30명 이상 공기업의 신규 채용 시 고졸자 우선 고용 비율을 기존 5%에서 8%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경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부문이 고졸자 채용을 선도함으로써 지역 인재 활용에 균형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며, “조례의 개정으로 실질적인 고용 확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