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

  • 등록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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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대표발의,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가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따른 현행 조례의 정비와 조문 정리를 통해 예산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귀책사유의 당사자 모두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하여 소비자권익을 제한하고 있던 사항을 개선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목적 및 적용범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원칙 △체육시설 사용료 및 반환 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등을 담고 있다.

 

이상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전면 개정은 우리 군의 쾌적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복지 실현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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