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헌법소원(2020헌마1454)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상수원관리규칙을 포함한 상수원 관련 규제 전반에 대한 제도 재정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또는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들의 권리 회복과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주민 입장, 생활불편 규제 해소 기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특별관리지역으로, 주민들은 오랫동안 개발 제한과 생활 불편 문제인 재산권 제한-주거·상업·산업시설 신축과 토지 활용이 제한돼 자산 가치 상승 기회가 제한됨, 생활 불편-건축, 증축, 상업시설 운영 등 일상적 활동에 복잡한 허가 절차와 제한이 존재, 지역 경제 침체 우려-규제 강화로 청년층 유출과 지역 발전 저해 가능성 등을 겪어왔다.
남양주시는 이번 헌법소원과 관련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오랜 불합리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특히 불합리한 규제 완화, 주민 지원 확대, 환경보전과 지역 발전 간 균형적 제도 설계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지자체 입장, 수질 보호와 환경 유지 우선
한편,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를 공공재 보호 관점에서 유지해야 한다며, 수질 보호-팔당호와 상류 지역은 서울·수도권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 개발 제한-주거·상업·산업시설 및 오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동은 제한 필요, 환경 보전-산림, 하천, 습지 등 생태계 보호 및 장기적 환경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민 생활과 개발 요구와 균형을 맞추되, 수돗물 안전과 환경보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선고 이후 전망, 균형적 제도 설계 필요
이번 헌법재판소 선고가 헌법불합치 또는 일부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등 상수원 규제 전반에 대한 전면적 제도 재정비가 예상된다. 핵심 논의 사항은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 지원 확대_불합리 규제로 인한 재산권·생활권 피해 최소화, 규제 완화 방안 검토_일부 개발·건축 허용, 절차 간소화 등, 환경보전과 지역 발전 균형_상수원 보호를 유지하면서 주민 경제권과 생활권 보장 등이다.
남양주시는 “이번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환경 보호와 지역 발전이 조화되는 실질적 정책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수도권 상수원 관리 정책의 향방과 주민 생활권 개선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가와 지자체,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균형적 제도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