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확대와 경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등록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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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범 의원,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11월 21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기념사업 확대와 경비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번 조례안은 지금까지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과 실태조사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 정책을 넘어 피해자들의 희생과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례안은 △기념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기념장소의 설치 및 관리까지 포함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매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맞춰 시장이 관련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의무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추모와 역사교육·홍보활동 등 다양한 기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

 

김주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의 아픔이 꾸준히 기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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