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박중묵 의원, 전통문화 체계적 계승·발전의 기반 강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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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행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춘 조례 개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11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박중묵 의원(동래구1, 국민의힘)이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9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조례 개정으로, 2024년부터 시행된 상위법'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다.

 

박중묵 의원은 “2024년부터 시행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용어 정의를 반영하고,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항 등 신설을 통해 상위법률과의 간극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향교·서원 전통문화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논의할‘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자문기능을 통해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를 상위법 기준으로 일원화 (안 제2조)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및 구성·운영 (안 제6조·제7조)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향교와 서원은 부산의 뿌리이자 정신적 자산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을 넘어, 부산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중묵 의원은 “특히 새롭게 마련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는 전통문화 보존·교육·활성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제332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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