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준오 의원, 재건축시 공원녹지 의무확보 비율 완화로 정비사업 활성화해야

  • 등록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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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활성화 핵심은 사업성 확보, 택지개발지구에 꼭 필요한 제도개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공언하면서도 실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공원·녹지 의무비율 완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또는 세대당 3㎡ 중 큰 면적을 공원·녹지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평균 공원율이 높은 택지개발지구와 서울 강북권에서는 추가 확보 의무가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하면서도, 사업성 저하의 핵심 원인인 공원녹지 의무비율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만 맡긴 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심의에서 적극 반영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사전검토에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서 의원은 올해 4월과 6월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공원·녹지 의무비율 완화의 필요성을 공식 제안하고, 서울시 차원의 적용기준 마련과 국토부 법령 개정 건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계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입체공원 제도만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입체공원도 공원녹지 비율로 인정하겠다”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겉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입체공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입체공원 제도가 사실상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서울시가 제도를 만들었다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공원·녹지 의무비율 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목표에 걸맞게, 주민과 사업자가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서울시 주택공급의 핵심은 노원구 등 강북지역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행해서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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