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 교육 개최

  • 등록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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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사전교육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연천군은 지난 30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에 앞서 농가주 104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에 따라 농가의 합법적 고용관리와 근로자 인권보호,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 절차와 농가주의 주요 의무사항,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지급 방법, 숙소관리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시간 준수 등 기본적인 고용관리 지침을 안내했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가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임금체불·부적격 숙소 제공 등 문제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합법적인 농촌 일자리 환경’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우리 지역 농업의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농가주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근로자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생의 고용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영모 기자 yeongmo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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