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

  • 등록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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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의정부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한다.

 

주요 감면 대상은 의정부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며, 임대료 지원 기간은 올해 1~12월이다. 현재 사용 중인 자 외에도 사용 종료된 자 및 사용 예정인 자에게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 및 감액할 예정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올해 11월 말까지 대부계약 및 사용 허가 체결 부서에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임대료 인하가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영모 기자 yeongmo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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