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 | 경기도는 도 지하1층 브리핑룸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기자회견을 통해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법은 공포 후 4개월 후에 시행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분당과 일산 등 현장 방문에 이어 조직개편으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한 서한문을 제출하는 등 국회를 설득해왔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일선 시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24년까지 필요한 도시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개발의 중요한 이유로 들며 "더이상 아파트재개발은 없을 것"이라며, "100년 , 500년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지난달 국회에 요청했다.
도는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