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25.10.01
크게보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양평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 또는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 519건에 해당한다.

 

개별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양평군청 세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영모 기자 yeongmo1@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