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근거 마련

  • 등록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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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민주시민 성장과 지방의회 이해도 제고 기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주시의회청소년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서연 의원(진북,인후1・2,금암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청소년들이 모의의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직접 체험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 ▲운영계획 ▲신청 및 사용승인 ▲운영 및 지원 ▲협력체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최서연 의원은 “청소년의회는 미래세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지역사회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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