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공적 입양체계 정착으로 아동보호 강화

  • 등록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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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가 주도하는 입양절차, 아동의 권리와 안전 보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중구는 2025년 7월 19일부터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입양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면 개편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적 입양체계 개편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입양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개편 이후에는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양 절차 완료 시까지 미성년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입양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를 제공하게 된다.

 

중구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입양 대상 아동이 양부모와 만날 때까지 보호 공백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구에서는 학대 및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과 가족구성원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입양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동양육상황 점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입양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평생의 가정을 선물하는 최선의 보호조치다”라며,“8월 25일에 중구 관내 입양 대상 아동의 첫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만큼, 국가 책임 아래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모든 보호 대상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jh56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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