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대전 최초 ‘하수시설 밀폐공간 안전관리’ 의무 강화

  • 등록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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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캠·가스농도측정기 의무화… 안전물품 대여 서비스·사전 교육 병행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대덕구는 대전시 최초로 맨홀 등 하수시설 밀폐공간 작업 시 발생하는 질식·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작업 재해자는 298명, 이 중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42.3%에 달하며, 특히 맨홀 작업의 치명률은 54.5%로 높아 현장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10월부터 지역 모든 하수시설 사업장에서 밀폐공간에 진입하는 근로자에게 보디캠(Body camera, 착용형 카메라)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

 

보디캠은 작업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출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 감지해 위험 수치에 도달할 경우 경보를 울려 즉각 대피를 유도한다.

 

아울러 현장 적용성도 높인다. 대덕구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장비 사용법 △표준작업절차(SOP) △비상 대응 요령 등 사전 교육을 정례화하고, 장비 구입이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안전물품 대여 서비스를 운영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하수시설 밀폐공간 작업은 작은 부주의도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사전 위험을 철저히 차단하고, 모든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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