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화성특례시는 최근 발생한 정명근 시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수년간 폭언·협박·갑질을 지속해 온 악성 민원의 위협 행위가 결국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졌다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해자는 2016년경 LH로부터 화성시 특별계획구역 내 토지를 매입한 부동산 업자로, 이후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행정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공직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협박, 갑질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특히,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 아래,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워 시청을 압박해왔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욕설, 고성, 물리적 위협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 민원인, 예외 아닌 범죄 행위"
화성시는 “공직자를 향한 악의적 민원 행위는 단순한 민원 제기 수준을 넘어서, 정상적인 행정 운영을 마비시키고,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9월 16일 정남면 소재 식당에서 열린 기관장 간담회 중 정명근 시장에게 폭행을 가해, 시장이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는 중상을 입히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무관용 원칙으로 민·형사상 강력 대응"
화성특례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향후에도 공직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악성 민원인 두둔하는 언론·SNS에도 강력 대응 예고
시는 아울러, 일부 언론과 사이비 매체, SNS 계정들이 폭력을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공동 불법행위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 보호는 곧 시민의 권익 보호”
화성특례시는 “정상적인 행정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공직자의 사명감을 꺾는 악성 민원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곧 시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